부재선고의 취소

다. 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

(1) 요건

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미수복지구

가 수복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1항 본문).

(2) 심판청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잔류자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이다. 부재선고취소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부재선고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과 같다. 다만, 잔류자확인서 등은 성질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또, 부재선고에서와는 달리

심판비용면제의 규정은 없으므로 심판청구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송달료 등도 예납하여야 한다.

(3) 관할

부재선고사건의 관할과 같다. 즉 잔류자의 본적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4) 심리 및 심판

(가) 취소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반드시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시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주문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준하여

『이 법원이 잔류자에 대하여 19 . . .에 한 부재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는 식으로 한다.

(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잔류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부재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57조).

(라) 부재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부재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1항 단서). 또, 민법 제29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2항) 부재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부재선고의 취소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부재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잔류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3호). 그 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바) 비용부담의 면제에 관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심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재선고취소의 심판에 관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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